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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| 공지일 | 2024.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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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해맞이실버타운입니다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▸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(2024.10.31.) 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※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: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4 ‘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’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(6.69%)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2025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 2024년 12월 31일 “행복한노후의 보금자리” 「노인요양원」 해맞이실버타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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