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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공지일 2024.12.31
첨부파일 25수가변경안내문.jpg(155.7K)
안녕하세요. 해맞이실버타운입니다.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(2024.10.31.)

보건복지부 고시 제1(시행일) 이 고시는 20250101일부터 시행한다.

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: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별표4 ‘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22조제1항 관련)’


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1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(6.69%)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, 2025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
 2024123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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